지방세
세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24.01.31 수
1/16~1/31 납부
* 참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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