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 연세액 납부 시작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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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돼요.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2025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되며, 이는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된 사항이에요.
🙋 납세 의무자
  •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 납부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할 수 있어요.
  • 2024년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부(6월, 12월)도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은행 방문 납부뿐 아니라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및 금융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납부월공제세액 비율
1월연세액 x 334/365 x 5% → 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 x 275/365 x 5% → 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 x 184/365 x 5% → 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 x 92/365 x 5% → 2기분 세액의 약 2.5%
💡 절세 팁
  •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돼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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