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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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자동차세는 1년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 두 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해요.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예요.
  •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높은 자 또는 연장자가 납세 의무를 져요.
  •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1기분(1월~6월) 세액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 3년 이상 차량은 특별 계산식에 따라 세액이 산정돼요.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할 수 있어요.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등록증 발급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4분의 1씩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기 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돼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자동차 종류연세액 범위
승용자동차(영업용) 1,000시시 이하18원 × 배기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000시시 이하80원 × 배기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600시시 초과200원 × 배기량
승합자동차(고속버스, 영업용)100,000원
화물자동차(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6,600원
화물자동차(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28,500원
특수자동차(대형, 영업용)36,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비영업용)18,000원
💡 절세 팁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세액이 차령에 따라 감면돼요.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일할 계산 신고납부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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