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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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자동차세는 1년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 두 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해요.
  •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가져요.
  •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록 시에는 일할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해요.
  • 납부는 고지서에 따라 납기 내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 시 정해진 기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자동차 종류연세액(원)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000시시 이하)80원 × 배기량(시시) × 6개월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600시시 이하)140원 × 배기량(시시) × 6개월
승용자동차(비영업용, 2,500시시 초과)24원 × 배기량(시시) × 6개월
승합자동차(대형일반버스, 비영업용)115,000원
화물자동차(1,000킬로그램 이하, 비영업용)28,500원
특수자동차(대형, 비영업용)157,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비영업용)18,000원
💡 절세 팁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으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일할 계산된 세액만 납부하여 중복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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