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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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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5년 7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일정이에요.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납부 의무가 있어요.
  • 1세대 1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별 세율이 적용돼요.
⚠️ 유의사항
  • 주택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부해요.
  •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가 발급되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570,000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편리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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