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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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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5년 7월 31일은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마감일이에요.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에요.
  •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가 납부해요.
  •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 소유권 변동 신고가 없거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 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재산세 주택분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분 납부가 마감돼요.
  • 해당 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도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급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납부해요.
  •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해요.
  •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 주택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주택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주택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낮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 물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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