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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마감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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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5-09-0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마감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를 마감하는 일정이에요.
  •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신고납부 방식으로 진행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 의무자예요.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2025-09-01까지 신고 마감일이 연장된 경우 해당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아요.
  •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요.
  •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 납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송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따른 납부는 신고를 대신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내용
기본세율(개인 사업주)5만원
기본세율(법인, 자본금 30억원 이하)5만원
기본세율(법인,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만원
기본세율(법인, 자본금 50억원 초과)20만원
기본세율(기타 법인)5만원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 절세 팁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으니 조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으니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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