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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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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해요.
  •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소지로 정해져요.
  •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해요.
  • 개인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요.
  • 주민세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개인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예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일부 제외), 세대원 및 외국인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돼요.
⚠️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주소지로 보아 납세 의무를 판단해요.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부해요.
💡 절세 팁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므로, 거주지의 조례를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돼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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