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5.09.01 월
📝 세목설명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개인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 개인분 주민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개인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에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특정 조건 제외), 세대원 및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돼요.
⚠️ 유의사항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 주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읍·면·동별로 세율을 1만5천원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요.
💡 절세 팁
-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세율 변동 시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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