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2/2 정기분 납부,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9.16 화
📝 세목설명
- 2025년 9월 16일에는 재산세 주택분의 2/2 정기분 납부와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납부가 시작돼요.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중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하는데, 9월 16일은 그 두 번째 납부기한이에요.
-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납부 기간이 시작돼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해요.
-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 유의사항
- 재산세 납기는 주택분의 2/2 정기분과 토지분 정기분 모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다르거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해요.
- 납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규정이 있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ㆍ징수해요.
- 납부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돼요.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허용돼요.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납부 유예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과세대상 | 세율 범위 |
|---|---|
| 주택분 재산세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3억원 초과 0.4% |
|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0.2% ~ 1억원 초과 0.5% |
|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2% ~ 10억원 초과 0.4% |
|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 0.07% ~ 4% |
| 건축물 | 0.25% ~ 5% |
| 선박 및 항공기 | 0.3% ~ 5% |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은 낮은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관리가 편리해요.
-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정확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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