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2/2 정기분 납부,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5.09.30 화
📝 세목설명
- 2025년 9월 30일은 재산세 중 주택분 2/2 정기분과 토지분 정기분의 납부 마감일이에요.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소유자별로 납부해요.
- 공부상 소유자,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미이행자, 신탁재산 수탁자 등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주택분 재산세는 연 2회 부과되며, 1회분은 7월 16일~7월 31일, 2회분은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해야 해요.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되,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요.
-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 소유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세액으로 보통징수 방식으로 부과·징수해요.
-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해요.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각 납부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과세대상 | 세율 및 과세표준 |
|---|---|
| 주택분(그 밖의 주택) |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0,000원 + 초과금액의 0.4% |
| 주택분(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0,000원 + 초과금액의 0.35% |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금액의 0.5% |
|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금액의 0.4% |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공장용 건축물(특정지역): 0.5%, 기타 건축물: 0.25% |
| 선박 | 고급선박: 5%, 기타 선박: 0.3% |
| 항공기 | 0.3% |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관리가 편리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담보 제공과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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