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정기분 시작일
2025.12.16 화
📝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2025년 12월 16일부터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가 시작돼요.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상속지분이 높은 자가 납부 의무를 가져요.
- 매수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제2기분 납부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할 때는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해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구분 | 내용 |
|---|---|
| 승용자동차 영업용 |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18원~24원 적용해 산정해요 |
|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80원~200원 적용해 산정해요 |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등 |
|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6,600원~1만kg 이하 45,000원(영업용 기준) |
| 특수자동차 | 대형 36,000원, 소형 13,500원(영업용 기준) |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
💡 절세 팁
- 자동차세 연세액을 4분의 1씩 분할 납부 신청 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일할 계산된 세액만 납부하여 중복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에 납부하면 일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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