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정기분 마감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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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자동차세는 1년을 1기분(1월~6월)과 2기분(7월~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이번 일정은 2기분 정기분 마감일이에요.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액이 조정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최대 150%까지 정할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매수인도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즉시 진행될 수 있어요.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시 일할 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납부해야 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돼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내를 참고해야 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연세액(원)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000시시 이하)80원 × 배기량(시시) × 시간
승용자동차(영업용, 1,000시시 이하)18원 × 배기량(시시) × 시간
화물자동차(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28,500원
화물자동차(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6,600원
대형일반버스(비영업용)115,000원
대형일반버스(영업용)42,000원
특수자동차(비영업용 대형)157,500원
특수자동차(영업용 대형)36,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비영업용)18,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영업용)3,300원
💡 절세 팁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감소하므로, 오래된 차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일할 계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 시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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