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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01.31 금
📝 세목설명
-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해 제출하는 서류예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이에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 방송, 전문직 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에요.
-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 제출해요.
🙋 제출 의무자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원천징수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이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0.25%가 적용돼요.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수정 제출이 가능해요.
- 소규모사업자는 일부 미제출 가산세가 유예될 수 있으니 확인해요.
🧭 제출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해야 해요.
- 수정 제출 시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돼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가능해요.
- 매월 말 기준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돼요.
💡 유용한 팁
- 전자제출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지급자 및 소득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가산세 경감 기한 내 제출하면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 시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면제 대상이에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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