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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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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이 일정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요.
  •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해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납세의무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 및 일정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해요.
  •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확정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해요.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 전송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면 좋아요.
  •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을 엄수하여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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