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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2025.03.10 월
📝 세목설명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 방송 해설, 전문 자문 등 대가를 받은 경우를 말해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출 의무자
-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자 모두가 제출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해요.
- 지급명세서에 주소, 성명, 납세번호 등 주요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 수정 제출은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또는 변환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 가산세는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1%,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등으로 차등 적용돼요.
🧭 제출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해 전자제출해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도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수정사항 발생 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 유용한 팁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가 면제돼요.
- 소규모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일정 기간 유예돼요.
- 전자제출 시 오류 발생을 줄이려면 홈택스의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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