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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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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해당 일정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다뤄요.
  •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차등 적용되는 세율로 산출해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로 연장돼요.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해요.
🙋 납세 의무자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은 신고 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신고서 제출 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첨부서류 미비 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감사인이 감사 중인 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산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식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천8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의 24%)
200억원 이하 (특정 내국법인)과세표준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특정 내국법인)38억원 + (200억원 초과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특정 내국법인)626억원 + (3천억원 초과 금액의 24%)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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