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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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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간이지급명세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 제출하는 서류예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 방송, 전문직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해요.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제출 의무자
  •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이나 기관이 제출 의무자예요.
🧭 제출방법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내 지급명세서 항목을 통해 전자제출해요.
  • 수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홈택스에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거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예요.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가산세는 제출기한 경과 3개월 이내 제출 시 일부 경감돼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면제돼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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