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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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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12월말 결산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해요.
  • 중간예납 의무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돼요.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해요.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12월말 결산법인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어요.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 일부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어요.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중 일정 기준 미만 법인도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요.
⚠️ 유의사항
  •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서 가능해요.
  •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으면 법인세 징수를 하지 않아요.
🧭 납부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체신관서에서 납부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내용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6개월분을 계산해요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2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요
분납 가능 기준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중간예납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중간예납 대상 제외 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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