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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9, 업데이트 : 2025-11-13 11:11:46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산세(현행)
-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 유산취득세(개정)
-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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