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1.16 목
📝 세목설명
- 2025년 1월 16일부터 시작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는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해당해요.
-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해요.
- 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 시 한 번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 납세 의무자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자는 면허증서 발급 또는 송달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해요.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가진 자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해요.
⚠️ 유의사항
-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면허 신청을 철회하거나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면허 유효기간 종료, 취소 등으로 면허 효력이 소멸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아요.
🧭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구분 | 세액 |
|---|---|
| 제1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 | 67,500원 |
| 제1종 면허 (그 밖의 시) | 45,000원 |
| 제1종 면허 (군) | 27,000원 |
| 제2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 | 54,000원 |
| 제2종 면허 (그 밖의 시) | 34,000원 |
| 제2종 면허 (군) | 18,000원 |
| 제3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 | 40,500원 |
| 제3종 면허 (그 밖의 시) | 22,500원 |
| 제3종 면허 (군) | 12,000원 |
| 제4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 | 27,000원 |
| 제4종 면허 (그 밖의 시) | 15,000원 |
| 제4종 면허 (군) | 9,000원 |
| 제5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 | 18,000원 |
| 제5종 면허 (그 밖의 시) | 7,500원 |
| 제5종 면허 (군) | 4,500원 |
💡 절세 팁
-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미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갱신 시 추가 납부가 없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정
연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