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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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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5년 1월 16일부터 시작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는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해당해요.
  •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그 밖의 시, 군으로 구분해요.
  • 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달라지며,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 시 한 번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 납세 의무자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자는 면허증서 발급 또는 송달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해요.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가진 자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해요.
⚠️ 유의사항
  •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 면허 신청을 철회하거나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면허 유효기간 종료, 취소 등으로 면허 효력이 소멸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아요.
🧭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세액
제1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67,500원
제1종 면허 (그 밖의 시)45,000원
제1종 면허 (군)27,000원
제2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54,000원
제2종 면허 (그 밖의 시)34,000원
제2종 면허 (군)18,000원
제3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40,500원
제3종 면허 (그 밖의 시)22,500원
제3종 면허 (군)12,000원
제4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27,000원
제4종 면허 (그 밖의 시)15,000원
제4종 면허 (군)9,000원
제5종 면허 (인구 50만 이상 시)18,000원
제5종 면허 (그 밖의 시)7,500원
제5종 면허 (군)4,500원
💡 절세 팁
  •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미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므로 갱신 시 추가 납부가 없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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