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시작일
2026.01.02 금
📝 세목설명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이에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출 의무자
-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이나 개인이에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제출 의무가 있어요.
🧭 제출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제출이 원칙이에요.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 수정 제출 시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 제출해요.
💡 유용한 팁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하니 주의해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가산세는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낮은 비율로 적용돼요.
- 매월 말일 기준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돼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돼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정
연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