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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마감일
2026.01.12 월 23:59 KST
📝 세목설명
- 원천세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에 해당해요.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등으로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해요.
- 이자·배당·근로·퇴직·기타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해요.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납세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포함돼요.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비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에서 제외돼요.
-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 유의사항
- 소액부징수 기준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로, 일부 소득은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 원천징수 배제 대상 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 해요.
-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 종류별로 다르며, 미지급 시 특례 규정을 적용해 신고해야 해요.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며, 납세지는 소득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 납부방법
💰 예상납부세액범위
|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 이자·배당소득 | 과세표준 × 10% |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과세표준 × 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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