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1.16 금
📝 세목설명
- 등록면허세는 제3절 면허에 대한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 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 매년 부과하거나 면허 시 한 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해요.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등록면허세 미납 시 지방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돼요.
🙋 납세 의무자
-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가 납부해야 해요.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돼요.
🧭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면허 구분 | 세율(인구 50만 명 이상 시 기준) |
|---|---|
| 제1종 | 67,500원 |
| 제2종 | 54,000원 |
| 제3종 | 40,500원 |
| 제4종 | 27,000원 |
| 제5종 | 18,000원 |
💡 절세 팁
-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면허 시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어요.
- 면허를 변경받을 때는 변경 전 면허에 대한 세액도 확인해 납부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정
연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