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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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1월~6월과 7월~12월의 두 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해요.
  • 자동차세는 배기량, 용도,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신고한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져요.
  • 상속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이전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높은 자가 납세 의무를 가져요.
  • 자동차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대금을 납부했으면 납세 의무를 져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각 기분 납기 시작일(6월 16일, 12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해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 자동차 이전등록, 말소등록 시 일할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 지방자치단체 고지서 또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분할납부 신청 시 1기분과 2기분 세액을 각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예상 연세액
승용자동차 영업용18원~24원/시시당
승용자동차 비영업용80원~200원/시시당
승합자동차25,000원~115,000원
화물자동차6,600원~157,500원
특수자동차13,500원~157,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3,300원~18,000원
💡 절세 팁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세액을 4분의 1씩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일할 계산 신고납부로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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