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6.16 화
{ "📝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1월~6월과 7월~12월의 두 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해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용도,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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