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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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년 기준으로 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액이 조정되고,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감면 계산식이 적용돼요.
  •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자동차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가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상속으로 자동차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나 연장자가 납세 의무를 져요.
  • 자동차를 매수했으나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매수인도 납세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발급 불가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요.
  • 납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해요.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의 납부기간이 적용돼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연세액 범위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000시시 이하)18원 × 배기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600시시 이하)140원 × 배기량
승용자동차(비영업용, 2,500시시 초과)24원 × 배기량
화물자동차(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6,600원
화물자동차(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28,500원
특수자동차(대형, 영업용)36,000원
특수자동차(대형, 비영업용)157,500원
💡 절세 팁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이자율을 고려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기분과 2기분 세액을 각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할 때 일할 계산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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