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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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요.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권 변동 신고가 없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차등 적용해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안분하여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요.
  •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요.
⚠️ 유의사항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 납세지가 다를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이 날 현재 소유 상태가 중요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요.
  • 주택분 재산세는 1/2씩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납부해요.
  •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기 내에 은행,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대상세율 범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0.2%~0.4%
분리과세대상 토지0.07%~4%
건축물0.25%~4%
주택(일반)0.1%~0.4%
주택(1세대 1주택 특례)0.05%~0.35%
선박0.3%~5%
항공기0.3%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 주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돼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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