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1/2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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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요.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 의무가 있어요.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안분하여 납부해요.
  • 상속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질 수도 있어요.
⚠️ 유의사항
  •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지방세납부 사이트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어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 은행 창구 및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대상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0.1%
주택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만원 + 초과금액의 0.15%
주택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5천원 + 초과금액의 0.25%
주택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금액의 0.4%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 납부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나 물납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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