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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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가진 개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예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특정 조건 제외), 일부 세대원, 1년 미만 체류 외국인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돼요.
⚠️ 유의사항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요.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주소로 간주해요.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조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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