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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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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가진 개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요.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미성년자 등 일부는 납세 의무에서 제외돼요.
⚠️ 유의사항
  • 개인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부해요.
  •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식 사이트에서 납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율 변동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인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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