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마감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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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하여 산출해요.
  •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정해져 있어요.
  • 납부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예요.
  • 사업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각각 기본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부과하지 않아요.
  • 납부서가 발송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요.
  •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면제되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 납부서를 받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로 처리돼서 편리해요.
  •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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