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2/2 정기분 납부,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납부 시작일
2026.09.16 수
📝 세목설명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요.
-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요.
- 재산세 납기는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택은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해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별로 산출세액을 안분하여 납부해요.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 유의사항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상태에 따라 부과하니 소유권 변동 시 신고를 꼭 해야 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한꺼번에 7월에 부과할 수 있어요.
-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해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부해요.
-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 분할납부나 물납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 과세대상 | 세율 |
|---|---|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0.2%, 초과분 0.3%~0.5% |
|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2%, 초과분 0.3%~0.4% |
| 토지 분리과세대상 | 과세표준 0.07%~4% |
| 주택 일반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초과분 0.15%~0.4% |
|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초과분 0.1%~0.35% |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신고를 통해 과세 오류를 예방해요.
-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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