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재산세 주택분의 2/2 정기분 납부, 재산세 토지분 정기분 납부 마감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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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예요.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 재산세 납기는 주택분 2/2 정기분과 토지분 정기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해요.
🙋 납세 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해요.
  •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거나 상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 유의사항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
  • 납부는 은행,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해야 해요.
  •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대상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대상 토지0.07%~4% 구분하여 적용
주택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1세대 1주택 특례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 3억원 초과 0.35%
건축물2.5% 또는 5% 등 건축물 종류별 차등 적용
선박 및 항공기선박 0.3%~5%, 항공기 0.3%
💡 절세 팁
  •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특례를 꼭 확인해요.
  •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관리가 편리해요.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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