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정기분 시작일

2026.12.16

59명이 확인했어요

📝 세목설명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 자동차세는 1년을 1월~6월, 7월~12월로 나눈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해요.
  • 자동차세는 각 기분별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해요.
  • 자동차세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상속 개시 후 명의 이전이 없으면 상속지분이 큰 자가 납세 의무를 져요.
  • 공매 후 매수인 명의 이전이 없으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 때 전액 부과할 수 있어요.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 납세고지서는 납기 5일 전까지 발급되어야 해요.
  • 체납 시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및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해요.
  •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6일~12월 31일에 납부해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구분연세액(원)
승용자동차(비영업용, 1,000cc 이하)80원 × 배기량(시시) × 12개월
승용자동차(영업용, 1,000cc 이하)18원 × 배기량(시시) × 12개월
대형일반버스(비영업용)115,000원
화물자동차(1,000kg 이하, 비영업용)28,500원
특수자동차(대형, 비영업용)157,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비영업용)18,000원
💡 절세 팁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납부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시 1기분과 2기분 세액을 각각 절반씩 납부할 수 있어요.
  • 자동차 등록 이전 시 일할 계산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신고를 꼭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정
연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