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

자동차세 소유분(2기분) 정기분 마감일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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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의 등록 상태에 따라 과세해요.
  •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두 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배기량, 자동차 종류,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또는 신고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납세 의무를 가져요.
  • 자동차 매수인이 명의 이전 전이라도 매수대금 납부 시 납세 의무를 져요.
⚠️ 유의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될 수 있어요.
  •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등록, 영업용 전환 등 변경 시 세액을 일할 계산해 징수해요.
  • 납기일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요.
  • 체납 시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가능해요.
🧭 납부방법
  •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 납부기한은 7월부터 12월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요.
  •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자동차 종류연세액 범위
승용자동차18원~200원(시시당 세액 기준)
승합자동차25,000원~115,000원
화물자동차6,600원~157,500원
특수자동차13,500원~157,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3,300원~18,000원
💡 절세 팁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자동차 등록 변경 시 일할 계산된 세액을 확인해 과납을 방지하세요.
  • 체납을 피하기 위해 납기일을 꼭 지켜서 납부하세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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