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무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작일
2026.02.01 일
📝 세목설명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정이에요.
-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 방송 해설, 전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해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내 제출 시 가산세가 경감돼요.
🙋 제출 의무자
- 근로자, 퇴직자, 연금계좌 수익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가 제출 의무자예요.
⚠️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별 제출기한과 가산세 경감 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 전자제출 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 가산세는 제출 지연 기간과 지급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어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도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말 최종 제출 자료가 유효해요.
💡 유용한 팁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서 제출 부담이 줄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전자제출 시 오류를 줄이려면 지급자와 수익자의 정보, 소득 종류, 지급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가산세 경감 기간 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제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정
연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