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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마감일
2026.03.10 화
📝 세목설명
- 해당 일정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어 있어요.
-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별로 제출기한이 다르며,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용역 제공 후 받는 대가로,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에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내 제출과 정확한 기재가 매우 중요해요.
🙋 제출 의무자
-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소득 지급자가 해당돼요.
⚠️ 유의사항
-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해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출기한과 정확성에 주의해야 해요.
- 소규모 사업자는 일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가 유예되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요.
- 가산세는 고의 위반 시 한도 적용 없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홈택스 내 신청/제출 메뉴에서 해당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어요.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 수정 제출해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능해요.
💡 유용한 팁
- 전자제출 시 오류 예방을 위해 제출 전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 가산세 경감 기한 내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자는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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