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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시작일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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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해당 일정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세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예요.
  •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해요.
  •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여러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로 연장될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 법인은 해당 기간의 법인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해요.
  •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일부 이자소득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신고 특례가 적용돼요.
⚠️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서에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 가산에 유의해야 해요.
🧭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어요.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대리점, 체신관서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어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신고기한이 4개월로 연장되어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예상납부세액범위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 및 계산식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8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1%)
3천억원 초과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4%)
200억원 이하(특정 법인)과세표준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특정 법인)38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21%)
3천억원 초과(특정 법인)626억원 + (3천억원 초과분의 24%)
💡 절세 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세무 준비 시간을 확보해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중간예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오류를 줄이고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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