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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시작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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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포함돼요.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세 납세 의무자예요.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어요.
⚠️ 유의사항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요.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구분과세표준세액
이자·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과세표준 × 20%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소득(법인)세액의 10%
💡 절세 팁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 법인(소득)세는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로 계산하여 세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을 통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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