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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마감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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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 2026년 6월분 또는 반기납 선택 시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돼요.
  •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돼요.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 반기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6월분을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해요.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감면세액의 10~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시 12월 31일 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 납부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해요.
  •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은 본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원천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어요.
💡 절세 팁
  • 반기납 승인을 받으면 매월 납부 대신 6개월분을 한 번에 납부하여 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요.
  • 기타소득 건별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독립채산제 지점은 본점일괄납부 신청으로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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