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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
2026.07.27 월
📝 세목설명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해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납세 의무자
-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해요.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폐업 시에는 남아 있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요.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대가 없이 공급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 납부방법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 항목 | 내용 |
|---|---|
|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
|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예요. |
| 영세율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요. |
|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
💡 절세 팁
-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영세율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어요.
-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기간이 지난 뒤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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