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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시작일
2026.07.01 수
📝 세목설명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부터예요.
🙋 제출 의무자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돼요.
⚠️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50% 경감되지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정보,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해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홈택스에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 구분 | 제출기한 | 가산세율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경감 가산세율 |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6월 지급분 | 7월 말일 | 0.25% | 10월 말일 |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7월~12월 지급분 | 다음연도 1월 말일 | 0.25% | 다음연도 4월 말일 | 0.125% |
💡 유용한 팁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제출기한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시 직접작성제출방식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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