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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마감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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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별로 제출하는 명세서예요.
  • 2026년 7월 31일은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마감일이에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제출 의무자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해요.
⚠️ 유의사항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50% 경감될 수 있어요.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면 불분명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제출방법
  • 간이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홈택스에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1월~6월7월 말일10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7월~12월다음연도 1월 말일다음연도 4월 말일
💡 유용한 팁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며,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경감돼요.
  • 소규모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미제출 가산세가 유예될 수 있어요.
  •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가 미부과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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