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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시작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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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예요.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해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납세 의무자
  • 사업자(개인,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돼요.
  • 위탁자 명의로 신탁재산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돼요.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해요.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수도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항목내용
과세표준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재화 수입 시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예요.
영세율일부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요.
면세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공급가액 불분명 시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토지와 건물 등 일괄 공급 시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차이가 큰 경우 안분계산해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 시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 및 면세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선불 또는 후불로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해요.
💡 절세 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조기 신고할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거래처별로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 신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요.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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