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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마감일
2026.10.26 월
📝 세목설명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예요.
-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해요.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해요.
🙋 납세 의무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져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 의무를 져요.
-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지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 항목 | 내용 |
|---|---|
|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
|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예요. |
| 영세율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요. |
|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
| 면세포기 |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해요. |
|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
💡 절세 팁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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