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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마감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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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설명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예요.
  •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해요.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구분해요.
🙋 납세 의무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져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 의무를 져요.
  •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지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수도 있어요.
💰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항목내용
과세표준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예요.
영세율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요.
면세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면세포기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해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 절세 팁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해요.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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