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 주관: 금융위원회
• 참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
• 배경:
⋅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은 안정세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시장의 과열 심리 확산 우려.
⋅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필요성 공감.
• 일시·장소: 2025년 10월 15일(수) 10:00 / 정부서울청사.
• 주요 논의사항
① 9.7 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점검
②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논의
✔️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1. 주택가격 수준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 적용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 적용대상: 현행 한도(6억 원)를 주택 시가별로 차등 적용:
⋅ 15억 원 이하 → 6억 원
⋅ 15억~25억 원 → 4억 원
⋅ 25억 초과 → 2억 원
• 이주비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억 원 유지.
• 시행일: 10월 16일.
2.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 적용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 → 3%*로 상향.
•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완화.
• 시행일: 10월 16일.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 대상: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 변경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
•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만 적용 후 단계 확대 예정.
• 시행일: 10월 29일.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 기존 계획(2026년 4월 → 2026년 1월 1일로 앞당김).
•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상향.
•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 기업·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 촉진 목표.
5.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 신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즉시 발효.
• 주요 내용:
⋅ 주담대 LTV: 70% → 40%
⋅ 전세대출·신용대출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중도금·이주비대출·사업자대출도 규제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 40%.
✔️ 향후 계획
• 즉시 시행 가능 조치(10.16)
⋅ 주담대 한도 차등화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 후속 시행 조치
⋅ 전세대출 DSR (10.29)
⋅ 위험가중치 조정 (2026.1월)
•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할 예정.
• 금융권에는
⋅ 소비자 혼선 방지(직원 교육·전산 시스템 점검·고객 안내 강화),
⋅ 과열 유발 경쟁 자제를 당부.
• 향후 주택시장 상황과 풍선효과를 면밀히 관찰하며 추가 대책도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