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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 업데이트 : 2025-11-18 12:07:24
✔️ 새롭게 적용되는 예외 조치 안내
· 2025년 10월 16일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강화된 LTV 40% 규제에 예외 조치를 적용해요.

✔️ 주요내용 
·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즉, 기존 대출보다 금액을 늘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대출을 받을 당시의 LTV 규제비율(7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 이 조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차주에게만 해당돼요.
· 즉,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서민 실수요자 대환을 지원하는 취지예요.

✔️ 시행시기
· 2025년 10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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