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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용어사전
구분 : 세금, 조회수 : 1629, 등록일시 : 2024-05-04 14:47:20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20%에서부터 4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율
만 60세이상 만65세 미만-20%
만 65세이상 만70세미만 -30%
만 70세이상 -40%
[부동산] 도시지역분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앞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세금] 보유공제 ( 保有控除 , holding deduction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0%에서부터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금] 공제할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말한다
[세금] 결정세액 ( 決定稅額 , determinated tax amount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 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5
[세금] 산출세액 ( 産出稅額 , calculation tax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세금]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과세표준 ( 課稅標準 ,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금] 공시가격 ( 公示加擊 , price by public announcement )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말한다.
[세금] 공제 ( 控除 , exemption )
사전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 법령에서 공제라 함은 예를 들어 과세에 있어서 중복과세 등의 부담이나 부담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부분 등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항목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