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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융
한문利子制限法
영문Interest Limitation Act
요약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965 ~ 1967년 사이에서 도입됙 유럽에서는 최소 1970년대 중반쯤 등장하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도입한 것


https://namu.wiki/w/%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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