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개발계획

조회수 : 1,179, 등록일시 : 2025-03-20 17:10:3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②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③ A값 변동률 : 1.033 ( ② ÷ ① = 1.0333...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90,000원) × 1.033 = 4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6,170,000원) × 1.033 = 6,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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